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전체 근로자 대표 뿐만 아니라 특정 부분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한 근로 시간 조정을 용이하게 함.
2. 연장근로의 한도를 기존 1주 12시간에서 월 52시간이나 연 625시간 내로 넓혀주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변경함.
3.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한 사업장의 규모를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해당 규정의 적용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
4.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 대상업무를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업종에서 재량근로시간제 활용을 가능하게 함.
5. 특정 연구개발직 종사자와 특정 전문직군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 수준을 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개인의 능력 발휘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경제 및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여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근로자의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하며,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과 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국내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및 특정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