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원칙 전환: 기존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일부 규정만 시행령으로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일부 규정만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구조로 바꿉니다.
2. 소규모 사업장 예외의 범위·취지: 상시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상 해고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휴가, 취업규칙 등 일부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용을 허용합니다. 영세사업장의 여건과 국가의 근로감독 역량,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조정입니다.
3. 국제기준 부합 및 법체계 정비: 노동기준의 최저기준 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이 ILO 등 국제규범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법구조를 정비합니다. 포괄적 배제에서 원칙적 적용으로 전환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4. 실질적 적용범위 유지로 현장 부담 최소화: 예외의 내용은 현행과 유사하게 설계되어 적용범위의 실질적 변경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현장의 이행·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5. 조문 정비(제11조): 개정안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적용원칙과 예외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합니다. 시행령 중심의 예외 운영을 법률에 반영해 규범력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법체계의 일관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