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고액ㆍ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을 더 확대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등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고액ㆍ상습체불사업주에게는 명단공개와 신용제재가 확대되어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