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의 적용 범위였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제한을 없애고, 모든 사업장과 사업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당장 모든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이 법 준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3. 법 준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