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여성 근로자가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에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안 제60조 제6항).
2. 근로자가 근로의 목적을 위해 독립적으로 선정한 시간에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9조의2 제1항).
3.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업무의 위치 및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합의한 시간이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간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61조의2).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다 더 적절하게 보호하고 근로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워라밸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