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지만,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제한적으로만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가진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