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인 경우, 선천성이상아나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30일 추가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다자녀 출산인 경우, 현행법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20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자녀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선천성이상아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규정을 따르되, 이를 근거로 여성 근로자들에게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천성이상아나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이들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출산휴가를 더욱 유연하게 제공하고,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보다 더 큰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