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임금에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규정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 체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납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이 요청에 따를 것입니다.
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6. 임금체불에 대한 면책범위를 좁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수정합니다."
이 법안은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안정에 도움이 되고, 사업주들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연하거나 체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