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이행: ILO는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준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질병휴가 규정 신설: 현재의 법률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만 휴업과 해고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유급 질병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질병휴가 급여 지원: 개정안은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질병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유급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