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와 소속 기관에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도 둘 수 있게 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시ㆍ도지사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위임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만 감독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와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방 단체에 일부 위임함으로써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