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으나, 일부 사용자들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사용자들은 연장 및 야간근로를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더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인 연장 및 야간근로의 자제를 위배합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가 부당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