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했을 때도, 근로자가 요양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의 휴업 기간을 보장합니다.
2.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평소 받던 통상임금(일반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질병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계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하고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을 때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