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대상의 전면 확대]: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나 32주 이후의 후기 임산부만 가능했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가 할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 [임산부 보호 사각지대 해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임신 12주 초과 32주 미만의 중기 임산부들이 겪던 제도적 소외 현상을 해결하여, 임신 전 기간 동안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자신의 신체 변화와 건강 상태에 따라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건강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시대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