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만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은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도 유산 휴가에 포함되도록 변경합니다.
2.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임신ㆍ임신중단ㆍ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전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임신중단도 여성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산ㆍ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어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 임신ㆍ임신중단ㆍ출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