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거나 피해자를 돕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현행법을 강화합니다.
2. 피해자를 도와주는 근로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이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감시와 억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이를 돕는 근로자들이 징벌적인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