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자의 사생활 보호: 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해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 정보의 수집 목적 공지: 사업장 내 감시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종류와 수집되는 정보, 그리고 수집 및 이용의 목적을 노동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3. 정보의 오남용 방지: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동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 설비의 사용을 제한하고,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감시 설비의 악용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