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최대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제한을 삭제하여,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한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제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기간이 무제한으로 확대됩니다.
3.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하여 노동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부당한 해고로 인한 고통을 막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구제명령이 이행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무제한으로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