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 현황: 대규모 기업일수록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인 이상 기업에서는 간접고용 비중이 33.3%에 달합니다.
2.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한계: 현재 용역계약 시 고용 승계를 규정한 지침이 존재하나, 이는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에만 한정되며 강제력이 없습니다.
3. 사내하도급 근로자 가이드라인의 한계: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 종료 시 고용승계를 노력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역시 강제력이 없습니다.
4. 민간위탁 노동자 가이드라인의 제약: 공공부문 및 민간대행에만 적용되는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5. 고용승계 조항 신설: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될 경우, 고용 승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