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서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가산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렇게 계산 기준이 헷갈리지 않도록 법을 명확히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이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의 혼란을 줄이고,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이 계산에 포함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