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제대로 알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조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을 하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지만, 근로자에게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의무는 제안 이유에서 문제로 제시됐어요.
- 교육 대상에는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휴일·휴가, 임금, 안전과 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 교육의 주기와 방식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 해요.
-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불리한 변경에는 동의를 받도록 한 현재 절차와 교육 의무가 어떻게 연결될지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취업규칙 교육 의무 신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려 해요.
- 근로조건 인지도 개선: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임금 관련 기준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안내 강화: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 내용을 교육해 신고·상담·보호 절차의 활용을 돕는 방향이에요.
- 안전·보건 사항 교육: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취업규칙 내용도 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령 위임: 교육의 정기성, 방법, 대상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 해요.
- 취업규칙 제도 실효성 강화: 작성하고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실제 내용을 이해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안전과 보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조치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5%에 그쳤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됐어요. 제안안은 근로자가 규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신고·상담·보호 절차를 제때 이용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해 제도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취업규칙 정기교육 의무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더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 취업규칙을 서류로 작성해 신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근로자에게 내용을 알리는 단계가 추가될 수 있어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교육 대상 사업장은 현재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2) 근로조건 안내 범위 확대
현재 시행 제93조의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휴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퇴직, 교육시설,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요. 제안안은 사용자가 이런 취업규칙상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더 잘 알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임금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할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 사업장마다 문서 표현이 달라도 실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 교육이 단순히 취업규칙을 배포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운영되는지가 중요해요.
3)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절차 인지도 강화
현재 시행 제93조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근로자가 이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해 신고·상담·보호 절차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기교육을 통해 대응 절차의 인지도를 높이려 해요.
- 근로자는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취업규칙에 정해진 신고와 상담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사용자는 예방교육뿐 아니라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수 있어요.
- 실제 보호 절차를 이용하려면 교육 내용이 신고 창구, 처리 과정, 보호조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해야 해요.
4) 안전·보건 규정의 현장 전달
현재 시행 제93조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취업규칙에 적힌 안전·보건 관련 내용도 정기교육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해 근로자가 문서 속 기준을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려 해요.
-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안전수칙과 사업장 보건 기준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적힌 안전·보건 내용이 실제 업무환경과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 교육만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안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어려워요.
5) 교육 운영 기준의 하위 규정 위임
제안안은 취업규칙 교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제94조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 교육 주기와 방법, 교육해야 할 범위, 기록 보관 방식 등이 법률이 아닌 고용노동부령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 제93조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와 제94조의 작성·변경 절차가 교육 의무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봐야 해요.
-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는 현재 절차와, 바뀐 내용을 교육하는 절차가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은 취업규칙을 회사 안에 보관하는 문서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알고 활용해야 하는 생활 규칙으로 바꾸려는 데 핵심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교육 운영을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인사·노무 담당자: 교육 대상과 일정, 자료, 참석 기록을 마련하고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교육에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 근로자: 근로시간, 임금, 휴가,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 노동조합과 근로자 대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이나 동의 절차와 교육 내용의 관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교육의 주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겪는 근로자: 신고·상담·보호 절차를 사전에 알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더 빨리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정기적으로’ 교육한다는 말이 어느 주기와 횟수를 뜻하는지 고용노동부령에서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모든 취업규칙 내용을 매번 교육해야 하는지,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항만 선별할 수 있는지 기준이 필요해요.
- 신규 입사자, 휴직 후 복귀자, 근로형태가 다른 사람에게 교육을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봐야 해요.
- 교육을 실시했다는 기록만 남기고 실제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야 해요.
- 제93조의 작성·신고 의무와 제94조의 근로자 의견 청취·동의 절차, 새 교육 의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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