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명 이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로 도급인을 포함하여 규정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괴롭힘 조사 결과나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하며, 도급인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괴롭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교육 의무화 및 괴롭힘 조사와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근로자를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