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취업규칙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출생순서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함.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을 지급대상으로 인정함.
3. 가족수당 지급 시 가족 형태나 상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음.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수당 지급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가족 상황이 아닌 가족의 기능과 가족원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공평한 대우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