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사용자가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고회피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해고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해고 후 재고용 가능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고용 대상 업무 범위도 확대하려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