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의 법적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2. 적극적인 예방조치 유도: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유도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촉진합니다.
3. 기존 법안의 전제와 일치: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예방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괴롭힘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