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근로감독관 설치: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 위임하여 지방근로감독관을 설치하고, 이들이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2. 근로감독관 업무 분담:
기존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맡고 있었던 업무 중 일부를 지방근로감독관이 분담하여, 신고 사건 처리와 현장 감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법규위반 예방 행정: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 행정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노동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일부 이양받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의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