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재고용의 기준을 정할 때, 국적, 신앙, 노동조합 가입 여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도록 함.
2.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해고 기준과 함께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 기준도 포함하도록 함.
3.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 할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 우선재고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함.
4.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 뿐만 아니라 우선재고용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근로자의 질문에 서면 답변하도록 함.
5. 사용자가 우선재고용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재고용 대상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을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우선재고용의 내용을 명확히 해고된 근로자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우선재고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