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개정안은 기간제, 파견, 용역 등과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른 고용형태에서도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려고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가 근로가치에 상응하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