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근로자가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연차휴가 사용률이 낮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때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기존의 부담을 줄여, 근로자들이 필요한 건강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을 받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나 휴가 사용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터에서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을 향상시키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