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체계 중 하나인 재량근로시간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 기존에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 분류하여 규정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재량근로시간제'로 명칭을 정하고 독립적인 조항으로 구분합니다.
3. 이 법안은 근로시간 관련 제도의 이해를 돕고, 이를 비교하고 활용하는 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각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시적으로 개선하여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보다 편리하고 명확한 법률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 제정의 기본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