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변경 내용이 노동자에게 불리할 경우 그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을 명확히 함.
2.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함.
3.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규칙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게 하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이 법안의 취지는 취업규칙이 바뀔 때 노동자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신상정보가 비밀로 보장되는 상황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