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2. 이 법률안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새로운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3. 또한, 근로 기준을 정하는 다른 규정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들이 현행법에서 정해진 근로 기준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