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안 제103조제2항).
2. 근로감독관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배한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103조제3항).
이 법률안의 목적은 근로감독관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위반시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