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 이후에도 업무관련 전화, 메일 등을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합니다.
2.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도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