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시행령을 통해 일부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 그러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 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 규칙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근로기준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혼란을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하고, 동시에 영세사업장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규정의 일부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