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이 신고에 조사 요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즉 괴롭힘을 신고하면 고용주는 자동으로 조사를 시작해야 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시행해야 하는 조사의 기한을 새롭게 설정합니다. 이는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의무 사항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이행을 더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주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법적인 절차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공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