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도급사업에서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도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이 임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하청업체가 이미 받은 비용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부 건설사업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하청업체의 임금지불을 관리하여 체불을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를 전체 하도급 사업에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는 모든 하도급 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과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법안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안 제44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 사업에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