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강화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관에도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현장감독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근로감독 행정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관을 두어 현장에서의 감독과 처리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존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