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서 정해진 비율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이 비율은 통상 연장 및 야간근로와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이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일부 회사들이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장, 야간, 휴일 가산 임금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연봉이나 정액으로 일괄 지급하며 이로 인해 추가 근로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액 가산수당이 실제 추가 근로시간을 충당하지 못할 때, 근로자에게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만, 일부 사용자는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예외를 제외하고, 연장, 야간, 휴일에 따른 가산 임금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 주고, 포괄임금계약을 통한 위법한 임금지급 방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 주, 월 단위로 기록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로감독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추가근로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한 포괄임금계약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