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자택이나 합의된 별도의 장소에서 20일까지 원격근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2. 대통령령에 의해 경계 수준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20일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원격근무를 가능하도록 함.
3. 원격근무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주는 경우에 과태료 및 벌칙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원격근무를 활성화하여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