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 및 사업자의 조치의무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법의 실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게는 처벌을, 사업자에게는 조치의무 및 제재조치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