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일부 규정만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이들에게도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임산부 보호 등의 규정을 전부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사업에서는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고,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법률안에서는 예산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이들 사업장과 사업을 더욱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3. 이를 위해 제11조 제2항의 후단에 해당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사업의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