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 산정 시,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더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도 포함시키도록 명확히 규정함.
2. 미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문구를 구체화하여 법적 분쟁을 해소하려는 목적임.
3.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과 법적 분쟁을 줄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