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장된 괴롭힘 기준: 기존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제는 수적 우위,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여 괴롭힘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2. 신고 건수 증가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3. 근로자 인권 및 문화 개선: 이러한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더 폭넓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