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에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근로환경의 개선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