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과 후 합산하여 9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모성 보호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제공됩니다.
2. 하지만 '휴가'와 '휴직'이라는 용어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출산과 육아를 더 힘들게 하고 부담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어는 출산 및 육아 활동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3. 이에 따라 기존의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변경하여 용어를 개선하고, 출산과 육아 활동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