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도입된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경제여건을 반영한 적정한 지연이자율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2.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던 20%의 지연이자율을 지연이자율위원회가 심의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합니다.
3. 지연이자율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지연이자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결정을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여건에 따라 적절한 지연이자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