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처벌 수위 상향: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수준인 법정형을 높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가볍게 종결되던 관행을 막고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대폭 강화합니다.
2. 반의사불벌 조항의 개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종결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아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면(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가 합의를 빌미로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폐단을 방지합니다.
3.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및 생활 안정: 임금체불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체불 예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남용을 막아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인 임금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