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 배치 확대: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만 근로감독관을 두었지만, 이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감시를 강화합니다.
2. 근로감독 권한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 내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합니다.
3. 제도 개선: 이 두 가지 변경 사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조건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사업장의 근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근로조건 보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