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 확대]: 기존에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가 명단 공개 대상이었으나, 이를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여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강화]: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추가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명단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근로자의 처벌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3. [임금체불 억제 및 처벌 실효성 제고]: 명단 공개 대상을 넓히고 처벌 면제 요건을 축소함으로써,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고 사업주가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와 처벌 수위를 높여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권리를 보호하고, 체불 예방의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거두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