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등의 징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에 따라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최근 맥도날드 사건에서 발생한 논란을 바탕으로 제안되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취업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